상가재건축 계약갱신거절, 상가재건축 철거로 갱신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펌 화윤입니다.

상가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10년의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임대인의 소유권 보호 기타 차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이유 중 하나인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① 3기에 이르는 임차의 연체, ②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④ 서로 합의하면 임차인이 임차인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 임차인의 무단 전대, 고 원고의 중과실에 의한 파손, 임 임차물의 멸실, 법령 법령으로 정하는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종료 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상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및 고시된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옛 도시 정비 법을 토대로 한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질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가 그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어 원활한 정비 사업 때문에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종료했을 때 이미 도시 정비 법에 의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및 고시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의한 건물 철거를 앞두고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기 계약 갱신 거절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령화 원년 Da249831판결).이와 달리 아직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만 있는 단계에서는 사용수익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장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유에 대해 입증을 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은 실무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인 자신이 소유한 건물인데 마음대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단순히 재건축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구체적으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알린 경우,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갱신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로펌 화윤은 임대차 분쟁에 특화된 사무실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려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화윤의 여성 변호사는 섬세하고 집요하며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만족도 높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로펌 화윤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예약 등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펌 화윤은 임대차 분쟁에 특화된 사무실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려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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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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