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 계약 체결, 변경, 해지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선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렌터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를 구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사용해야 할 경우에 자동차 장기렌트(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렌터카 계약 체결부터 변경,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성공 사례 보러가기 ▼▼상담 문의하러가기▼렌터카 계약 체결 & 변경 & 해지 참고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렌터카체결자동차렌탈표준약관렌터카체결자동차렌탈표준약관자동차 계약 변경 자동차 렌탈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계약 체결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렌터카 표준약관’에 따라 렌터카 사업자의 승낙을 사전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렌터카 사업자가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임차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변경 후 임차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약했던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약한 차를 렌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차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차량을 렌트하거나 예약금을 환불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구분해결기준 동급 대체차량 제공가능 시대체차량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체차량 제공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불 동급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대체차량 대여요금보다 높은 경우 예약차종 대여요금보다 저렴한 경우: 대체차종 대여요금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며 예약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구분해결기준 동급 대체차량 제공가능 시대체차량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체차량 제공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불 동급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대체차량 대여요금보다 높은 경우 예약차종 대여요금보다 저렴한 경우: 대체차종 대여요금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며 예약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구분해결기준 동급 대체차량 제공가능 시대체차량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체차량 제공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불 동급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대체차량 대여요금보다 높은 경우 예약차종 대여요금보다 저렴한 경우: 대체차종 대여요금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며 예약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자동차계약 해지 자동차 렌탈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객님의 렌트계약 해지] 자동차를 렌트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렌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렌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납부한 렌탈 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자동차 렌트사업자와 합의하여 렌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사정에 따라 렌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렌트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자동차 렌트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별도 약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렌트카사업자 대여계약 해지] 자동차 렌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렌터카 표준약관’에 따른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터카 사업자는 남은 기간 렌트요금의 10%를 차감한 후 렌트요금을 고객에게 지불해야 하며 고객은 자동차를 반납해야 합니다.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이르렀을 때, 고객(고객이 아닌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고객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시너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때, 운전자 이외의 운전자의 운전자를 제외한 운전자[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렌탈 계약 해지]임차 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하고 고객은 이런 사실을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대여 계약이 종료했을 경우,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계약이 종료된까지의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렌터카 사업자는 고객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한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을 때는 이에 생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렌터카 사업자에게 연락하고 렌터카 사업자의 요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할 경우 또는 대체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고객들은 렌터카 사업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러한 사실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뺀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렌터카사업자는 고객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로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 고객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렌터카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렌터카 사업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렌터카 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러한 사실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뺀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렌터카사업자는 고객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로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 고객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렌터카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렌터카 사업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렌터카 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렌트 체결, 변경, 해지 방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보험에 가입해서 렌트를 해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지 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만약 자동차 렌트 계약 체결 시 문제가 생기면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성동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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