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율 변경내용 확인 및 계산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 또는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처음이라면 사실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중개사가 내야 할 비용이라며 알려주는 그대로를 그냥 내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월세로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진행하게 되는 계약이라면 중개수수료 자체가 터무니없이 큰 부담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동산 금액이 클수록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부분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그래서 제대로 된 금액의 요율과 산정법에 대해 사전에 학습을 해두고 비용과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을 계획해야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준비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념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과거에는 복비라고 많이 불렸기 때문에 복비에 익숙한 분들은 조금 혼란스럽거나 어색할 수 있습니다.복비 이외에도 중개보수비라고도 불립니다.법적 기준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약정을 넣지 않았다는 사항이 있더라도 중개 종료 시에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을 모르고 공인중개사가 시키는 대로 다 주던 모습이 많았습니다.현재까지도 제대로 스스로 계산하지 않은 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왕이면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계산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파악해 놓고 각 항목별로 달라지는 요율 체크 및 자신의 조건에 맞는 계산을 해서 계획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의 종류부터 거래의 종류, 거래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 어떤 부동산을 계약해보려 하는지 기준부터 제대로 정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매, 교환과 임대차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우선 매매, 교환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이면 0.6%로 한도액 250,000원으로 적용됩니다.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적용되면 800,000원이래요.이외에도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4%/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2억원 이상은 0.7%로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임대차 기준으로는 5천만원 미만은 0.5%, 1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300,000원 이상-6억원 미만이 0.4%, 1억원/6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이 0.3%/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4%/15억원 이상-200,000원 미만 0.5%/5천만원 이상 0.6%로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다시 체크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그때 기존 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까지 분류되던 것이 집값 상승세에 따라 15억원 이상까지 분류되는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변화까지 나타나 제대로 살펴봐야 할 시기를 맞고 있었지만 아직 요율이 변경된 것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계산을 하지 않고 마주보는 경우도 있고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전 기준으로 계산해서 늦어서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부동산 금액이 크면 클수록 함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획을 할 때 같이 계산하고 이 비용까지도 같이 준비해야 하는데 계산부터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매매와 임대차는 각각 달라진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자신의 거래 기준을 먼저 확실히 파악하고 올바른 계산법으로 준비해보세요.
무엇보다 매매와 임대차는 각각 달라진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자신의 거래 기준을 먼저 확실히 파악하고 올바른 계산법으로 준비해보세요.